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12.15
조회수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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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12.15.(수)~ 12.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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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만5세 ~ 18세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측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등
- 지원기간 : 연 10개월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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