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1.24
조회수1490
2022농어촌빈집정비사업시행공고.hwp (파일크기: 127 kb, 다운로드 : 222회) 미리보기
[서식]2022농어촌빈집정비사업신청서식.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204회) 미리보기
❍ 접수기간: 2022. 1. 17.(월) ~ 2. 11.(금)
❍ 지원대상: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 외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실태조사에 조사된 빈집 또는 1년 이상 빈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일반기타 지붕 : 동당 최대 150만원 이내
❍ 접수방법: 정비대상 주택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빈집 사진, 신분증 사본,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각 1부.
※소유권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중 1개 이상 제출
※무허가로 과세증명서가 없는 경우 별지 서식 소유사실 확인서를 작성 하여, 소유자와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각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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