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5.0℃미세먼지농도 보통 44㎍/㎥ 2024-11-23 현재

읍면동 소식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제도 신청안내(소상공인)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3.07

조회수938

첨부파일

 

(목 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2에 따라 20214분기(21.10.1.~12.31.) 코로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

(지원대상)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해당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업종 * 일반업종 제외

(지급시기) 2022. 3. 3.부터(신청 후 2일 내)

(신청방법)

- 온라인: 33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310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콜 센 터) 1533-330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