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4.14
조회수937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 (파일크기: 3852 kb, 다운로드 : 165회) 미리보기
[별지제1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pdf (파일크기: 152 kb, 다운로드 : 150회) 미리보기
[별지제2호의2서식]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pdf (파일크기: 164 kb, 다운로드 : 149회) 미리보기
경영주외농업인영농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47 kb, 다운로드 : 403회) 미리보기
영농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219회) 미리보기
임야사용사실확인서.pdf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52회) 미리보기
2022년임업직불제수급을위한임업인교육운영계획.hwp (파일크기: 442 kb, 다운로드 : 512회) 미리보기
○22년도분 임업직불제 수령 : 6월 접수 / 10월 지급 예정
※ 22.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완료하여야 함
○임업직불금 대상자 임업직불금 관련 공익증진 교육 이수해야함
○교육과정
구분 | 온라인(비대면)교육 | 집합(비대면)교육* |
운영기관 | o 한국임업진흥원 | o 산림청, 지자체, 전문교육기관 |
교육장소 | o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 o 별도 운영기관 개별 섭외 |
교육시기 | o 4월~5월, 6월~9월 o 10월~12월(’23년 직불금) | o 4월~9월 |
교육진행 | o 사이버교육 이수 | o 임업진흥원 제작ㆍ배포한 강의 동영상 상영 및 시청 |
기타 (교육이수) | o 농업교육포털내 이수 관리 과정 안내 및 민원 처리 o 교육 이력 관리 | o 교육 홍보 o 교육 개설, 참석 확인 및 이수증 발급, 교육 이력 정리 |
등록 및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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