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7.14
조회수1090
2022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공고문.hwp (파일크기: 224 kb, 다운로드 : 174회) 미리보기
2022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52 kb, 다운로드 : 140회) 미리보기
○신청기간 : 태풍발생 후 어선 인양일 ~ 태풍종료(소멸) 후 10일 이내
○지원대상 : 태풍발생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3톤 미만 허가어선을 육상인양한 어선소유자
○지원내용 :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통장사본(어선소유자 명의), 어선소유 및 허가증명자료(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인양증빙자료(인양사진, 크레인업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각1부.
○접수방법 : 군산시청 7층 수산진흥과 자원관리계(방문접수)
○문의사항 : 군산시청 수산진흥과(☎063-454-292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