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1.20
조회수2037
군산시청년및신혼부부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안).hwp (파일크기: 135 kb, 다운로드 : 304회) 미리보기
○접수기간 : 2023. 1. 16. ~ 12. 11.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접수방법 : 계약자 본인 방문 접수
○대상주택 : 한국토지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청년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청년으로만 구성된 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인 자
▶신혼부부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지원계획 : 3가구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지원금액 : 호당 2,000만원 한도(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접수문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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