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1.20
조회수1160
군산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안).hwp (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146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2023. 1. 16. ~ 12. 11.(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제외 대상자: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불법건축물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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