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4-11-23 현재

읍면동 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1.20

조회수1160

첨부파일

(신청기간) 2023. 1. 16. ~ 12. 11.(,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방법)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제외 대상자: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불법건축물 거주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