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8.03
조회수660
★출생미등록자원스톱지원서비스신청서.pdf (파일크기: 229 kb, 다운로드 : 144회) 미리보기
출생미등록 아동,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2023년 7월 17일(월) ~ 10월 31일(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에는 다음 사항이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조사
▶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조사
▶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거주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
▶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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