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03
조회수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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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기준강화(PLS)제도가 시행됩니다.
(1차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16.12.) 2차 모든 농산물(’19.01.))
농약잔류기준강화(PLS)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PLS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 설정된 농약이 검출될 시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시켜 해당
수치 이하만 적합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농산물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농산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게 됩니다.
PLS제도 시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시려면 아래 사항을 필수로 지켜주셔야 합
니다.
경험 및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농약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농약 포장지 표
기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농약별로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세요.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꼭! 지켜주세요
농산물품질관리원 PLS제도 안내 : http://www.naqs.go.kr
(PLS정의>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안전성조사>업무소개>홈)
등록된 작목확인하기 : http://pis.rda.go.kr (농약정보서비스)
붙임 1. PLS리플릿(3종)
2. PLS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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