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2.26
조회수104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신청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절차 및 거래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
❍ 활성화 추진 : 본인서명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무료 체험
발급 실시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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