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3.27
조회수1414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 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수수료 600원)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본인이 신분증지참, 주민센터 등 방문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기 서명
용도 등 확인, 확인서에 서명
확인서 발급,
제출기관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좋은점
-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없음
- 인감을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대리발급 불가)
※ 직접 방문이 곤란하거나 노인, 장애인 등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현 인감제도를 그대로 활용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454-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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