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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29

조회수1375

첨부파일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시설

신고기간 : 2019. 5. 1. ~ 7. 1.(2개월)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접수장소 : 군산시청 하수과( 4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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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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