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1.13
조회수2255
가. 사 업 명 : 동물등록(무선인식장치 내장형)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20,000천원
다. 사 업 량 : 1,000두
라.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며, 등록대상동물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자
마. 사업내용 :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일부 비용(20천원) 지원
※ 1인당 2마리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바. 접 수 처 : 관내 동물병원
사. 신청방법 : 병원에 비치된 청구서 작성 후 동물등록을 한 병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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