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2.17
조회수1920
❍ 지원대상 : 2018년 총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0.5.31까지
❍ 지원내용 : 2018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 한도) 지원
❍ 구비서류 : 2018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8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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