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5.11
조회수1704
대 상 자 :‘19년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
신고기간 :‘20. 5. 1.~6. 1. (매년 5월)
신고방법 : 방문신고(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 전자신고(홈택스),
서면신고
➥ 군산시청 신고장소 : 1층 열린민원과내 33번 창구
➥ 시청 방문대상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사전안내문 수령자)
※ 사전안내문 수령자는 기재된 세액을 가상계좌 납부시 신고 갈음됩니다.
납부기한 :‘20. 8. 31까지(코로나19로 당초보다 3개월 연장)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입금, 자동화기기
※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