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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7.13

조회수1559

첨부파일

지원대상 : 2019년 총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0. 6. 1.~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내용 : 2019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 한도) 지원

구비서류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 (45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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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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