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7.13
조회수1546
❍ 지원대상 : 2019년 총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0. 6. 1.~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 2019년 카드매출액의 0.8%(최대50만원 한도) 지원
❍ 구비서류 :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 (☎454-7585)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