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8.21
조회수1700
가.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
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인원 축소 및 원격 수업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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