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4-11-30 현재

읍면동 소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8.28

조회수1316

첨부파일

. 처분대상: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기간: ’20.8.19()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8.19.~10.18(2개월)

. 처분내용: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