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11.26
조회수1200
❍ 2021년부터 농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약 구매자가 개인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를 하여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 농약 판매 및 구매 정보를 전산적인 기록, 보존, 제공을 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2021년부터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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