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위생행정과
작성일21.07.06
조회수3274
짬뽕특화거리신규입점자시설비지원사업대상자모집공고문.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292회) 미리보기
❍ (모집기간) 2021. 7. 6.~ 8. 2. 18:00 [29일간]
❍ (모집인원) 2~3개소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군산 거주(예정) 시민
- 공고일 이후 짬뽕특화거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 및 창업예정자
- 5년이상 임대차 계약 및 리모델링에 동의가 가능한 자 ※ 선정 이후 임대차계약 가능
※ 점포 기준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② 관련법상(식품위생법)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곳일 것
❍ (지원내용)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사항
• 예산한도 내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시설비 지원(자부담 20% 필수)
영업장 시설 증개축비,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간판 설치비 등
※ 시설비 산출내역
[짬뽕업소 적정면적 30~40평] × [최대 평당 2백만원 리모델링 비용]
↳ 리모델링 비용 60~80백만원 소요 예상
↳ 리모델링 세부계획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현행 지원사항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사용료의 30% 감면
• 운영비 지원 : 개소당 월 최대 1백만원 지급 (최대 24개월)
❍ (제출서류) 군산시 공고문 붙임 참조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위생행정과(1층), ☎ 063–45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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