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2.03.22
조회수2986
1회용품사용규제현황.hwp (파일크기: 77 kb, 다운로드 : 329회) 미리보기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2. 4. 1.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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