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4-11-27 현재

시정소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3.08.19

조회수1523

첨부파일

다운받기 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홍보리플렛.pdf (파일크기: 1324 kb, 다운로드 : 205회) 미리보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국비10%, 지방비10%,자부담80%)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 (준)다중이용시설 1순위, 모든 '민간'건축물 2순위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8월 22일까지

● 신청문의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86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세풍길 21 (구암동, 구암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3]

대표전화 063-454-7580 / 팩스 063-454-606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