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지경부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6.28
조회수9892
첨부파일
(공고)석유제품유통질서저해행위금지 등.hwp (파일크기: 16, 다운로드 : 136회) 미리보기
지식경제부에서는 '11. 7. 6일 정유사 100원/리터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6. 27일자로 발효 단속운영하고 있으니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께서는 위 명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주시고 시민께서는 위반사항이 발견시 즉시 신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자 의무사항] - 일반대리점은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붙임 지경부 공고안 참조 (의무위반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278-5582) 붙 임 지식경제부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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