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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연말정산 완료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부신청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0.02.12

조회수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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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부신청서.hwp (파일크기: 22, 다운로드 : 134회) 미리보기

** 2010.1월부터 주민세(특별징수)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으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완료후 소득세를 환급받으신 사업장 (기관,단체 포함)에서는

   붙임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오납금 환부신청서와 첨부서류(5종)를 구비하여 

   세무과에 신청하세요.  (문의: 450-4297, 팩스: 452-8162)

    ** 첨부서류

         1)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 사본

         2)은행통장 사본

         3)소득자료제출 집계표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개인별 납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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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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