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1.10.13
조회수394
전자본인서명확인서신청및발급절차.hwp (파일크기: 918 kb, 다운로드 : 169회) 미리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30초.zip (파일크기: 36316 kb, 다운로드 : 184회)
①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②발급방법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③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④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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