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7.15
조회수3
직권조치결과공고문_김0남.pdf (파일크기: 237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7. 15. ~ 2025. 7. 31. (17일간)
2. 공고대상: 김0남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_김0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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