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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상위 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2.01

조회수6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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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 1. 1.부터 시행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과 구직 활동 중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활 근로와 중복 참여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지원요건 및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접속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기타문의사항: ☎1350

 

붙임: 국민취업지원 개요 및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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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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