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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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3.09
조회수471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21.3.9.~2021.3.26.까지 18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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