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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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5.11
조회수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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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203회) 미리보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소득 감소로 위기가 발생 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가구기준) 2021.3.1. 기준 주민등록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2. 중복지원불가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2021년 재난 지원사업(별첨 참고)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대상: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차액 2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5.10.(월) ~ 5.28.(금) 신청인 세대주
인터넷 복지로 http://bokjiro.go.kr 모바일 m.bokjiro.go.kr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2021.5.17.(월) ~ 6.4.(금) 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4. 소득감소 증빙자료
- 근로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 거래처 매입(자료) 증명서
-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출하내역서
- 어업인: 소득신고서, 출하내역서
-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 증빙자료 미제출시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제출 => 추가지원 대상자 필요시 위원회 등의 의결로 지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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