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1.05.17
조회수412
장기거주불명자공고문.pdf (파일크기: 223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 20조에 의거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2.25.~2021.3.8.까지 12일간 공고하고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가 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