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10.12
조회수94
최고공고문(2023장기거주불명자).pdf (파일크기: 58 kb, 다운로드 : 4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10.12.~2023.10.27.까지 15일간 공고하고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가 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3. 10. 12.(목) ~ 2023. 10. 27.(금)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공고대상: 박0밀리정 외 11명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220 (해신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340 / 팩스 063-454-606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