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14
조회수77
2024년수산물소비촉진활성화지원사업(택배비지원)모집공고_8347.tmp.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47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024. 2. 22.(목) 18:00시까지
2. 사업대상: 어업인, 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단체 및 법인 등
3. 사업내용: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
-소비자용 택배비 지원(1건당 1,600원)/ 1개소 최대 250만원 지원 (약 1,562건 지원)
4.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업체 설립 기간이 1년 이상인 업체(수산물 관련 업체)
-기타 군산시가 요구한 기준 및 필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충족
5. 신청방법: 수산식품정책과 수산물특화단지관리팀 직접방문접수(군산시 내항2길 312, 1층 사무실) 063-45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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