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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안내 홍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4.22

조회수167

첨부파일

1. 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기존에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오니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 취약계층 대상 무료 운전 면허 취득 교육

. 교육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존(장애인, 국가유공) 확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교육비용 : 무료 (시험응시료는 별도)

. 취득지원 : 1·2종 보통, 대형견인, 소형견인, 2종소형,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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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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