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5.24
조회수51
집중신고기간안내포스터.jpg (파일크기: 1871 kb, 다운로드 : 23회) 미리보기
1.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 5. 13. ~ 7. 12.(2개월)
나.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다.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라. 신고 방법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마.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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