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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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0.02.24
조회수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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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부부가구 236.8만원)
▢ 급여액 : 월 최대 30만원(소득하위 40%)
월 최대 25만 4,760원(소득하위 70%)
▢ 신청 :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해신동주민센터( 454-7351)
※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이동통신 요금 감면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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