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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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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적법한 경매절차에 의해 '전북 군산시 새만금로 1563-26'의 건물을 합법적으로 2013년 11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강제경락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각하결정하여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군산시에서는 건축법위반자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으로 본인을 고발하였으나, 건축법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이 났음에도 계속하여 건축물 철거를 종용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판단이 일방적이고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여, 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자 건물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 주소도 부여받았고, 각종 공과금 납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 허가사항이 왜 이뤄지지 않고 불허를 하는지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습니다.
(군산시 뿐만아니라,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질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허가취소사항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안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 건 개 요
○ 당사자들 관계
- 이00
- 군산시청
- 대표 윤00
2008.2.13. 주식회사 33새만금해상관광 설립 2010.4..22. 아리울유람산 1호 수입
군산시 공단대로 662(소룡동)
- 2012.12..31. 주식회사 아리울유람선 설립
공동대표이사 윤00, 이덕0
○ 공유재산의 표시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563-26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60 잡종지 2641.6㎡(소유자 : 군산시)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임시사무소 320㎡
(소유자 : 33새만금해상관광→유한회사명성관광개발)
○ 2011.3.21.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주식회사 33새만금해상관광 윤00→군산시)
- 2011. 4.18. 군산시 신고필증교부(군산시→윤00)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임시사무소 320㎡
존치기간 2013. 3. 21.까지
○ 가설건축물 공사도급계약(주식회사 33새만금해상관광 대표이사 윤00,↔ 이00) 2011.05.15.경 공유재산 임시사무소 320㎡ 신축 도급계약
- 공사금액 82,000,000원, 현금지급 2011.5.7. 10,000,000원, 2011.5.17. 8,000,000원 합 계 18,000,000원 총합계100,000,000원
현금지급이유 : 건물을 완공하면 수급자에게 건물일부를 슈퍼용으로 1억원에 임대하여 준다는 약속에 현금을 지급하여 1억원을 맞춤. 따라서 임대보증금 1억원 지급 - 2011. 5. 16. 전기사용신청서 (윤00→한국전력 군산지점) : 시설부담금부과
- 2011. 5. 18. 가산세 등의 배상에 관한 각서 (한국전력군산지점→윤00)
- 2011. 6. 24. 토지사용승낙서 : 상수도관 포설 (윤00→군산해양경찰서장)
- 2011.7. 초순경 건물완공(이00) :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도급자인 윤00은 슈퍼 임대를 미루고 건외 이유0 등에게 재임대함.
- 2011. 7. 7. 건물위탁관리계약서 1억원 지급 후 인증서작성(윤00↔이유0)
○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 2011.07.26 (.군산시→(주)33새만금해상관광(대표이사 윤00)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60 잡종지 320㎡ '유람선 매표소 및 휴게시설'허가
(2011.07.26.~2013.03.21),
- 2011.3.20. 연장허가(선착장 완공조건) 2013.03.21~2014.08.31.
○ 공사대금등 청구소송(원고 이00→피고 윤00)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739
2012.2.6. 청구금액 102,000,000원
2012.11.14. 선고, 원고 승 (확정으로 종결)
○ 재산명시신청
- 2013.7.경 집행권원 2012가합 739 공사대금등
- 2013.7.29. 재산명시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카명2262 재산명시
○ 부동산가압류(신축된 가설건축물 보존등기 후 가압류 이00)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60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임시사무소 320㎡
2012.2.10. 2012카합 72 청구채권 공사대금 102,000,000원
○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 (이00)
- 2012. 1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타경12632호
부동산가압류 - 건물(경량철골조)
- 2013.1.11. 공유재산 사용허가 알림: 건축물철거 될 수 있음(군산시청→전주지방법 원 군산지원)
- 2013.4.5. 등기부 보존등기관련 재검토 요청(군산시청→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3.10.7. 강제경락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군산시청→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3. 10.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시 이의신청 각하결정
- 2013.1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3.11.20.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소유자 : 유한회사 명성관광개발
- 2013.12.27. 경락에 따른 배당금 이의제기
○ 배당이의 소송(이00→윤00 등)
- 2014.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 50000 배당이의
- 진행중 (전주지방법원 2015나 1850 배당이의)
○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탄원서 제출
- 2013.7.10. 국민권익위원회 탄원서 제출
- 2013.9.9. 취하(조사관이 감사원에 제기해야 해결 가능하다는 조언으로)
- 2013.9.경 감사원 탄원서 제출
○ 감사원 수감사항 보고 (군산시 해양수산과)
- 2013.10.1. (주)33새만금해상관광 공유재산사용허가 관련
감사관 유건0 (시설사무관)
수감자 : 해양수산과 이원0(시설6급), 유제0(시설8급)
옥도면 박동0(수산6급), 김용0(시설7급)
수감내용
- 공유재산관리법의거 허가조건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위한 이행보증금 및 기부채납 미기재
- 2012.11.2. 전주완산경찰서 질의시 군산시 고문변호사 의견만 수렴하고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미시행.
- 2011.4.19.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시 공유재산사용허가 등 토지사용 근거서류 미비
- 현장확인시 신고내용 용도와 상이하게 일부 매점운영
감사관 의견
- 중앙부서(안전행정부) 유권해석에 의거 허가취소 검토 및 후속 행정절차 조속이행
- 2013.9.27. 안전행정부 유권해석 질의
- 2013.10.4. 답변(군산시↔안전행정부)
공유재산사용 허가취소사항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처리요
- 2013.11.01. 감사원 이송민원에 대한 회신(군산시→이00)
- 2014.1.15.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이00→군산시)
- 2014.1.20. 공유재산사용허가 불허통보(군산시→이00)
○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및 건축법위반에 대한 원상복구(시정)명령 등
- 2013.10.11. 공유재산 사용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군산시→윤00)
- 2013.10.28. 공유재산 원상복구 이행촉구(군산시→윤00)
- 2014.1.15.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이00→군산시장)
- 2014.1.20. 〃 불가회신 (군산시장→이00)
- 2014.4.7. (군산시 해양수산과→(유) 명성관광개발)
- 2014.4.0. 담배소매인지정부적합 이의신청히신(군산시장→이00)
- 2014.4.18.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군산시장→유한회사명성관광개발)
- 2014.4.24.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군산시장→유한회사명성관광개발)
- 2014.6.3. 2차 촉구 (군산시 해양수산과→(유) 명성관광개발)
- 2014.6.10. 군산시장 상 ․ 하수도사용료청구 (유한회사명성관광개발)
- 2014.8.11. 주민세(개인균등)정기분 (군산시장→이00)
- 2014.8.2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명성관광→군산시 옥도면사무소)
- 2014.9.12.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14.10.17. 이행강제금 부과 2,719,000원 연 2회 이내 부과예정
○ 사기고소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 802 사기)
- 2012.9.6. 고소인 이00, 피의자 윤00, 김용0 (완산경찰서 경제1팀)
조사내용 : 피해자는 매점운영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건축허가 해준 옥도면사무소에 문의 한 바, 새만금해상관광 선착장 사업자가 재임대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알려줌. 피의자는 매점을 임대하여 줄 수 없음에도 임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함. 피의자 윤00의 주장은 피해자 이00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매점 위탁관리보증금으로 받은 것임.
피해자는 공사를 마친 후 매점을 운영하면 되는데,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1억원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
수사관 (이주0, 조명0) 조사 : 공유재산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260번지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하여 위탁관리보증금을 받고 위탁관리를 맡긴 것이 허가취소 사유인지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담당자에게 문의 한 바,
담당자 회신내용은 군산시 고문변호사 이현0, 조00 의견서 받음
이현0변호사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조건 위반이며,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조00 변호사는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해당토지의 사용허가를 한 것이며,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9조 제3항(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 전부를 무단 전대한 경우임)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취소 경우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 있음'이라고 함.
옥도면사무소 직원 김00은 '일부 시설에 대하여 재 임대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은 없었다'답변
- 2012.9.6. 사기 사건처리결과통지(완산경찰서→이00)
- 2012.11.19. 불기소의견 송치(전주완산경찰서→전주지방검찰청)
- 2012.11.27. 2012년 형제 20132호 결정 2012.11.21. 각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통지 검사 문상0
○ 항고
- 2012.12. 피해자 이00 항고장 제출
- 2013.2.20. 항고 기각 : 불기소처분결정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검사 김00)
- 2014.1.2. 항고기각처분 수령일자.
- 2014.1.3. 재정신청
- 2014.1.20. 재정신청 접수통지서 (2014초재 5 재정신청)
신청인 이00, 피의자 윤00, 김00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이00)
- 2014.4.7. 윤00 공소제기 결정(공소제기 대상 사건), 김00 불기소처분 정당
- 2014.5.28.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 802 윤00 무죄 선고
무죄이유 : 유람선 미운항등으로 취소한 것이지, 피고가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00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14.6.3. 무죄에 따른 이의신청 제출
○ 전라북도 행정심판청구
- 2015.1.1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군산시 (처분청:전라북도)
청구인 : 이00
- 2015.3.17.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재결내용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 군산시 고문변호사 자문내용
2014.4.4. 이현0 변호사 : 원상복구 이행 타당하며, 군산지원에 '등기부 직권폐쇄 신청'이 타당함.
2014.4.4. 조00 변호사 : 소유자를 상대로 원상복구 이행함이 타당함.
2012. 9.경 자문한 내용은 재량권남용에 따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배상책임 있음.
○ 2014년 군산 맨손어업신고 제602호
- 2014.6.9. 어업신고 접수(군산시 해양수산과→이00)
- 2014.6.10. 어업신고 증명서교부(군산시 해양수산과→이00)
○ 건축법위반자 고발 (군산시→ 군산경찰서)
2014. 7. 7. 군산경찰서장(수사과장)
2014. 9. 피의자 탄원서 제출
2014. 9. 12.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군산시→ 명성관광개발)
사건 :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232호
2015.2.12. 건축법위반 불기소결정 : 피의자 이00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 군산시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5고정 335
2015.7.22. 피고인 이00 선고유예 판결(벌금70만원)
○ 건물 압류 (이행강제금)
2015. 11. 11. 군산시청 건축과-49243호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563-26
16년 1월14일. 재산세 부과를 왜 안하는지 정보공개 신청
▼▼▼ 민원접수 재산세 발급받아서 재산세납부함.(2년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이유? 서면답변 내용.
▼▼▼
1월26일. 건축물 관리계 방문. 명의변경 해달라고 하니 회의해서 내일 알려준다고 함.
▼▼▼ 공무원이 연기신청을 왜 안했냐고 물어봐서 했다고 하니 말이없음.
1월27일. 건축물 관리대장 명의변경 하러가니 건축물 관리계 담당 주무관이 옥도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 명의변경 해준다고 알고나 있으라고 하면서 전화함.
명의변경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원인에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사업계획서(타당성조사)를 받아오면 우리시가 허가를 안해주겠냐고 말함. 공신력있는 업체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고함.
사업계획서 1300만원 계약함.(세무과나 우리 공무원들 건들지말라고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냐고 말함.)
2016년 3월3일 진정서 ▼▼▼
2016년 3월11일 불법강요 군산시청
문제발생시 담당 주무관 바뀜 ▼▼▼
2016년 3월23일 16년3월3일 답변내용 3번.▼▼▼
담당주무관이 말한내용. 담당주무관이 녹취록 있냐고 한다?
2016년 3월25일 등록면허세▼▼▼
2016년 4월 11일 ▼▼▼
나는 군산 시민도 아닌가봐?
투표 안내문도 없어 연락하니 투표 전날에 공무원이 직접 가져옴.
2016년 5월 27일▼▼▼
사건 : 전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232호
2015.2.12. 건축법위반 불기소결정 : 피의자 이00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016년 6월 20일▼▼▼
국무조정실 보낸 답변내용
2016년 6월 16일▼▼▼
군산시 해양수산과 진정서 접수
2016년 6월 27일▼▼▼
군산시 해양수산과 답변
2016년 7월 26일▼▼▼
2017년 06월 28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등의 소 제기
2017년 06월 29일▼▼▼
군산시 신문고 접수 민원(공유재산 사용허가 요청 관련)에 대한 회신
2017년 07월 06일
▼▼▼ 사건번호 2012타경 12632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문 _ 2013.10.16
판결 완료된 사건을 군산시는 다시 소를 제기한 이유는?
2017년 07월 07일▼▼▼
진 정 서 내 용
2017년 07월 07일▼▼▼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
2017년 07월 11일▼▼▼
군산시 진정민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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