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02.04
조회수1035
❍ 사업기간 : ‘22. 1. ~ 12.
❍ 보상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
-벽보(30㎝×40㎝ 이상)/ 보상수량 80장•매 / 1만원권 1장/
-전 단(18㎝×18㎝ 미만) / 보상수량 800장•매 / 1만원권 1장/
< 보상한도(1인) >
- 일 최대 1만원
- 월 최대 20만원
※ 유의사항
- 아파트단지 내, 세대별 우편함, 옥내 등에 배포・게첩된
광고물 보상 제외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되는 인적·물적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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