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1.18
조회수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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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3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나. 접수기간 : 2023. 1. 25. ~ 2023. 3. 31.
다.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 소유자 중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함
라. 지원규모 : 철거 최대 352만원/가구(주택), 540만원/가구(비주택)
개량 최대 628만원/가구
- 전문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철거·처리 실시
✽ 개인이 철거 또는 처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현금 지급 없음
-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철거업체에서 면적조사 시 일정 등 신청자와 협의 후 철거 진행
마.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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