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2.15
조회수1525
「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신청서.hwp (파일크기: 70 kb, 다운로드 : 189회) 미리보기
「1인점포안심벨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203회) 미리보기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1인 가구 및 여성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신청기간 : 2023. 2. 15.(수) ~ 3. 3.(금), 17일간
※ "1인가구" 사업 신청기간 연장 : 2023. 3. 20.(월)까지
구 분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사 업 명
현관 CCTV 지원사업
안심세트 지원사업
안심벨 지원사업
수 량
12가구
40가구
35개소
신청대상
1인가구, 한부모가정
여성1인 운영점포
지원물품
현관 CCTV 설치
(23.12월까지 지원)
출입문 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안심벨 및
CCTV 설치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비 고
아파트, 단독주택 제외
본인소유 점포
제외
중복신청 불가
* 1인가구 :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 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여성 1인점포 :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본인소유 점포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메일 접수(dbbfk13@korea.kr)
네이버폼 – 1인가구(https://naver.me/FOhWoyFL)
여성 1인점포(https://naver.me/G8tEt797)
❍ 제출서류
- 1인가구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택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여성 1인점포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선정방법 : 주거환경 및 점포현황(임대조건 등) 고려 *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 의 처 :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 063-454-3214)
❍ 결과통보 : 개별 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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