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4.17
조회수1270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내용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와 보일러* 지원
* 보일러 설치 예정 공간에 전기·수도 설비 및 연료공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 지원규모(예상) : 전국 31,500가구 (군산시 210가구)
□ 신청기간 : 2023. 4. 17. ~ 9. 30.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ㅇ (지원예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소유주택 거주자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무허가주택 거주자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 ~ 22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
* ‘21년∼22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시공물품지원금액 120만원 이하 (난방기준) 지원가구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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