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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13

조회수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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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4조에 의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4. 1. ~ 12.

. 주요내용

- (재가) 급여 지급기준 상향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63%이하

- (시설) 퇴소자자립정착금 인상 : 400만원 500만원

 

붙임   2024년 전라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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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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