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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3.04

조회수454

첨부파일

신청기간: 2024. 3. 4.() ~ 3. 15.()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입기준

(단위: /)

1

2

3

4

5

6

7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지원내용: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문의사항T) 063-45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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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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