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27 현재

시정소식

2022 저소득계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2.01.10

조회수2904

첨부파일

다운받기 임대보증금지원사업신청서류.hwp (파일크기: 90 kb, 다운로드 : 29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334회) 미리보기

사 업 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2. 1. ~ 예산소진 시 까지

총사업비 : 281,100천원(도비 112,440천원, 시비 168,660천원)

사업물량 : 43(예산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내용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있도록 무이자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상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군산시 소유의 임대주택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세대당 최대 690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계약금은 본인 자부담)

최장 6년간 지원(2년 단위 2회 연장)

사업근거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및 시행규칙

보증금 관리 내용

          ◦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 종료 시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전액 일시 상환

       ◦ 연장신청의 경우 1회에 2년 연장으로 하며, 최대 2회 연장 가능

       ◦ 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연장 불가능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 시 임대보증금 회수

       ◦ 1년 단위로 지원대상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주택취득, 수급자격 중지 등 자격사항 변동 시 지원금 회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