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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1.17

조회수26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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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저소득계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접수 : 2023. 112월중(연중) /,일 및 공휴일 제외

 2.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

 3.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4.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의한 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군산에 거주(군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2023년도에 지원대상 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지원대상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5. 신청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장기임대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문의처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063-454-4242,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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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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