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6.08.02
조회수23440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hwp (파일크기: 12, 다운로드 : 261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대한 개편작업을 마치고 2006. 07. 10(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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