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2.08.26
조회수266
제22호공고문.pdf (파일크기: 150 kb, 다운로드 : 98회) 미리보기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월명로 안*촌 외 41명
나. 공고기간 : 2022. 8. 24. ~ 2022. 9. 1.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사유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불이행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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