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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01.04

조회수2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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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 *, *

 나. 공고기간 : 2023. 1. 5. ~ 2023. 1. 19.(14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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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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