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4-11-27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이*원 외 1명)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02.15

조회수225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이*원외1명).pdf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7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2. 16. ~ 2023. 2. 24. (8일간)

 2. 공고대상: *,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77 (흥남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8]

대표전화 063-454-7490 / 팩스 063-454-606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