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02.15
조회수226
최고공고문(이*원외1명).pdf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7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2. 16. ~ 2023. 2. 24. (8일간)
2. 공고대상: 이*원, 정*희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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